울산경찰청

19일 오전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50대)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한때 타워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쯤 울산 중구 한 공사현장에 있는 높이 15m의 타워크레인에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올라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리치는 등 항의시위를 벌였다. A씨는 2개월분 임금 768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건설업체에 해당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크레인 위의 A씨가 안전하게 있도록 조치했다.

A씨는 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1시간 10여분 만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체불항의시위중국인노동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