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게보기

민주노동 탈퇴 종용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법·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로 하여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검찰은 황 대표가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와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SPC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집행 계획, 내부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허영인 SPC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 탄압 등을 지시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SPC그룹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SPC 황재복 대표 구속…반복되는 대기업의 노조 와해 행위 왜?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를 이유로 구속됐다. 그간 법원은 사용자의 노조 와해 등 부당노동 행위에 형사책임을 지웠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노조 와해 ...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