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업이 끝난 뒤 기계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관리자가 A 씨를 보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