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 씨 머그샷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오늘(22일) 공개됐습니다.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 www.spo.go.kr/suwon)에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 (21)씨와 그의 어머니 B (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 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 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 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 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 씨의 가처분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됩니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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