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오피스텔 연인 살해 및 연인 모친 살인미수범 김레아(26) 신상공개. 수원지방검찰청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화성 오피스텔 데이트 살인범’ 김레아(26)의 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된 후 첫 사례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정화준)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이름과 나이를 22일 검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찾아온 여자친구 A씨(21)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딸에 대한 데이트 폭력을 항의하려고 동행한 A씨 어머니 B씨(46)도 흉기로 찔러 전치 10주 중상을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뒤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교제폭력 범죄 예방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살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김씨 측은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8일 “신청인(김레아)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화성 오피스텔 연인 살해, 연인 모친 살인미수범 김레아(26)의 이름과 나이를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이번 신상공개는 올해 1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첫 공개 사례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더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을 추가한 새 법령으로 신상공개 대상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어깨 위 상반신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법은 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33)과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전주환(33) 등의 증명사진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공개된 모습과 매우 다르다는 점 등에 새로 제정된 배경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드러내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다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살펴 위원회를 거쳐 공개 결정했다.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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