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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 병실에 침대가 비워 있다. 한수빈 기자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고 그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송명섭)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다수 처방했으며 제약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식사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다른 직원 1명에 대해선 기소 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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