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30대 남성이 부부싸움 뒤 가스 밸브를 잘라 주민 대피 소동까지 일으킨 일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스 방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경 제주시 한림읍 빌라 자택에서 주방 가스 밸브를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다툰 뒤 아내가 집을 비우자 범행을 저질렀다.

귀가한 아내가 잘린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은 폭발을 우려해 빌라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켰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을 마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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