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던 경기 고양시청 공무원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오늘(2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 A 씨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다리를 다쳤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의 등록지가 서울임을 파악한 뒤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차를 몰고 귀가한 40대 남성 B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B 씨가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씨에게는 도주치상뿐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 씨는 현직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