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경기 고양시청 공무원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23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고양시 7급 공무원 A씨(40대)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씨(18·여)를 들이받았다.

B씨는 다리를 다쳤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친구 일행은 A씨의 도주차량 차번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고양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적해 서울 강서경찰서와 공조해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차를 몰고 귀가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주측정을 하려고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도주치상 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현직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압수했으며 사고 전 차량이 심하게 좌우로 비틀비틀 운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고양시에 범죄 혐의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