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배모씨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사진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70대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배모(49)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배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의붓어머니 이 모 씨(75) 집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다투다가 이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사건 다음 날 배 씨는 이 씨 집을 다시 방문, 시신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빨간 큰 고무통을 힘겹게 굴리며 나오는 장면이 방범용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배 씨는 이 고무통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 씨의 시신을 고향인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했다. 배 씨는 이후 이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6개월 전인 지난해 4월 실직한 배 씨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에 재산을 탕진하다가 범행 직전에는 채무가 2000여만원에 달했다.

배 씨는 이 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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