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임계상 부장검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1곳에 침입해 이 중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에 걸쳐 몰래 녹음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 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또 다른 공범 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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