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권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 위원 4명(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정숙·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5명이 찬성한 것이다.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으며,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부상자, 행방불명자와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게 골자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법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특혜라며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였다.  

국회법 제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업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ㆍ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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