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오늘(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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