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커지는 ‘조수진 리스크’...성범죄 변호 ‘피해자 2차 가해’ 비판 봇물> 제목의 기사 등 4개 기사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강간통념’을 국민참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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