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합뉴스

“검찰은 해당 인터뷰의 보도 직후 한 기자가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신했다는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KBS <검찰, ‘김만배 인터뷰’ 보도 전후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 

“검찰은 또 한 기자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직후에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건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윤석열 잡아야죠”...‘김만배 허위 인터뷰’ 뉴스타파 기자 문자엔>)

이 같은 검찰발 보도가 오보라는 반박이 나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허정 검사는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과정에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2022년 3월 6일 (김만배 녹취록) 보도 직후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해 9월 한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뉴스타파는 23일 <검찰, ‘조작 문자’로 법정서 언론플레이> 기사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허위문자’를 제시하며 뉴스타파 기자를 증인 신문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허정 검사는 이날 질의에서 실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애초부터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KBS, 조선일보 등이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한상진 기자가 “한 건 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은 없다는 게 한상진 기자와 뉴스타파측 주장이다.  

한 기자가 직접 자신의 문자 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만배 녹취록 보도’ 당일 지인에게 보낸 문자에는 “윤석열 잡아야죠”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한 건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뉴스타파는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 문자를 증거로 제시하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진 기자는 지난 2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는 저는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한 뒤 “저와 김용진 대표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인들과 나눈, 혹은 저희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를 까는 게 검찰의 그날의 목표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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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증인 신문에서 검사는 ‘뉴스타파가 윤석열은 낙선시키고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해당 보도를 했다’는 식의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영상 촬영과 영상 편집을 맡은 기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두 기자가 알 수 없는 질문이 반복됐다”며 “한마디로 뉴스타파가 의도를 가지고 인터뷰를 허위 조작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한 기자 주장과 뉴스타파측 보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듣고자 공보담당관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실제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 문자를 보냈다고 검사가 잘못 말한 게 사실인가’라는 취지의 문자도 남겼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과 법정을 악용한 정치검찰의 언론플레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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