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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500만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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