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범사련 이갑산 회장)

[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500여개 중도, 보수 우파를 망라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상설 회의체인 시민사회연석회의가 형평성 없는 사법부의 판결에 분노하며 지난 18일 징역형 6개월 선고와 법정 구속된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석방을 촉구했다.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이재명, 조국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그 죄의 막중함에도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고 힘없는 우파 시민단체장은 바로 법정구속을 시켜버리는 형평성 없는 사법부가 어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피력하며, 서울지방법원 형사부는 지금 당장 구속을 철회하고 이희범 대표를 석방하라!“ 고 촉구했다.

(사진 = 규탄사를 하고 있는 박춘희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갑산 범사련 회장, 태범석 한경국립대 명예총장,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대표, 박춘희 변호사, 이헌 변호사, 김광찬 전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공동대표, 박태순 환경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장현준 범사련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 = 성명서 낭독하고 있는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대표)

한편, 시민사회연석회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기업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공정언론국민연대, 신전대협, 국민노동조합, 공정노동시민포럼, 자유교육연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환경과사람들 등의 500여개 중도, 보수 우파를 망라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상설 회의체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에 대한

형평성 없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4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1부가 판결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에 대한 징역형 6개월 선고와 법정구속은 한마디로 형평성이 지나치게도 없는 판결이다.

2019년 7월 검찰이 자유연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이희범 대표가 검사에게 항의하면서 작은 접촉이 발생한 것을 두고 이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후 5년이 가까운 지금에 어이없게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것은 명백한 ‘표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일반적이진 않은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시민단체장이 법정구속 된 것과,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하고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이끌며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비교하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은 허언이 아닐 수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이재명, 조국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그 죄의 막중함에도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고 힘없는 우파 시민단체장은 바로 법정구속을 시켜버리는 형평성 없는 사법부가 어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희범 대표는 2년 전부터 좌파들의 미대사관 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미대사관지키미를 자처하는 등, 오직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애국심 하나로 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이다.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도주할 이유도 없는 모범 우파 시민단체장이라 우리는 믿고 있다. 대다수 우파 단체에서는 “4.10총선에서 좌파가 승리한 것을 염두하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서울지방법원 형사부는 지금 당장 구속을 철회하고 이희범 대표를 석방하라!

2024. 4. 24

시민사회연석회의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