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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문제로 다투다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물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아플 때 약을 사다 주는 등 평소 사이 좋은 연인 관계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화가 나게 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연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를 만나 6개월가량 교제했다.

A 씨는 사건 다음날인 14일 오전 7시경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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