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B 씨에게 4억 9,020만 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아버지 폐암 치료 관련 구급차 비용을 내야 한다며 지인 B 씨로부터 23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5회에 걸쳐 5억 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 씨 아버지는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아내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본인과 모친도 암에 걸렸다며 계속 범행을 이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갖은 거짓말을 하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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