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회칼을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회칼을 소지한 채로 이 대표 주변에 머문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광장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던 점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상사의 부탁으로 칼을 갈러 가던 길이었다고 보고 흉기 소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으며 주방장의 부탁을 받아 부평시장에 있는 유명 연마업체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전철역에서 나와 연마업체로 가는 길에 사람이 모여있길래 잠깐 멈춰서 구경했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서울 직장에서부터 인천 연마업체까지 모든 동선을 폐쇄회로(CC)TV로 분석해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