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PASS 시스템으로 선박 위치 확인하는 부산해경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기 전 낚시 승객 11명을 태우고 출항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23일) 아침 9시 10분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출항하던 9.77t의 낚시어선을 낚시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부산앞바다를 비롯한 남해동부 전 해상에는 30t 미만 어선은 출항할 수 없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해당 어선은 좋은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 송도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다 풍랑주의보 해제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당 어선이 떠 있던 시간대 송도 일원에는 2m 정도의 너울성 파도가 계속 일고 있었다"며 "선박 운항자들이 해상 날씨에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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