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가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다수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수업참여의향이 있는데도 강요나 압박 때문에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수업거부 강요행위와 피해사례, 보호요청 등이다.

교육부가 든 예시는 ▶학생단체의 수업 출결현황 인증조치(온라인수업 포함) ▶수업참여자 공개 대면사과 요구 ▶수업참여자 학습자료(속칭 ‘족보’) 접근금지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참여여부 기명투표 및 투표결과에 따른 전화 등의 독촉행위 등이다.

신고는 피해 학생 당사자나 학부모·직원 등 주변인 모두 가능하다. 교육부는 익명제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 사례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010-2042-6093,  010-3632-6093, moemedi@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강요·협박과 같은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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