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내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6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폭행)로 70대 이 모 씨에 대해 오늘(26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나주시 A 씨의 집에 침입해 60대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자신의 아내와 A 씨가 평소 자주 연락하며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A 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토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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