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판’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하자 검찰이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반박했다.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은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 종결 뒤 변론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25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이자 경기도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고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고발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이다.

검찰 “처벌 피하려는 악의적 시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번복된 점을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한 의견문과 인터뷰 등에서 음주 날짜를 바꿔왔다. 검찰은 “그동안 ‘지난해 6월 30일→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3·5일 중 7월 3일이 가장 유력→ 어느 날’로 계속 변경됐던 날짜를 또다시 ‘지난해 5~6월경’으로 번복하며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오후 5~6시에서 오후 4~6시로 변경된 점도 짚었다.

수원지검

김 변호사가 주장한 진술 녹화실 폐쇄회로(CC)TV 몰래카메라 의혹 등도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청 (진술조사실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장비와 운영시스템은 CCTV가 아닌 당사자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한 뒤 사용하는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로 대검찰청 견학에서도 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불법 입수했다고 주장한 피고인 신문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녹음물 사본을 신청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음주 주장 일시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김 변호사가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고자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정 밖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희화화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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