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 명에게 8천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임영웅 씨와 방탄소년단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30여 명에게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뒤 당심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 원을 추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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