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는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배가 아파 주유소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주했습니다.
이어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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