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유튜브 영상 갈무리

법원이 MBC ‘뉴스하이킥’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법정 제재에 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심의위 제재 결정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7건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뉴스하이킥 ‘관계자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가 방통위에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년 12월27일 방송분에는 △장윤선 기자가 이준석 대표의 신당창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연설문을 비교하며 ‘이준석 승, 한동훈 패’로 보인다고 논평한 발언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사사칭 절대존엄’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전체주의적 인상을 봤다’고 말한 대목 △이준석 신당에 국민의힘 중진이 합류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 등이 포함됐다.

선방심의위는 해당 방송 내용이 특정 정당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고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는 선방심의위 결정을 집행하는 주체인 방통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과 백선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부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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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따르면 MBC는 선방심의위와 방심위가 법정 제재한 건 7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7건 모두 받아들여졌다.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선방심의위는 출연자의 정부여당 비판적 논평을 내보낸 방송 내용에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입틀막’ 검열 논란을 불러왔다.

MBC 측은 법원이 과거 방심위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미화의 여러분’ 등 프로그램 중징계 처분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판단할 때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을 더욱 고려할 것 △특히 논평에 대해선 공정성 심사 강도가 완화해 적용할 것 등을 강조하면서 최소 청구를 인용한 판례들이 쌓여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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