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서
경찰이 실탄까지 발포하면서 50분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난폭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 인근 인도를 넘나든 A 씨는 일대를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지만, 경찰의 차량 정차 요구에도 불응한 채 달아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나던 A 씨의 난폭운전은 경찰이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발포해 차량 앞 타이어에 맞춘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가까스로 멈춰 선 차량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거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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