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언급한 방송에 대해서도 잇따라 중징계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1년 동안 MBC(15건)와 TBS(10건), SBS(5건) 등 방송사에 50건의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언급한 방송에 대해서도 잇따라 중징계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중징계 대상이 된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통해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검찰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당 의견이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당 방송사들이 제재에 불복하여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징계 취소 소송에 들어갈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2022년 대선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 처분를 받은 MBC, YTN, JTBC, KBS 등 방송사들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만큼 이번에도 법원이 구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심위,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 검찰 의견 다룬 6개 방송 중징계.. 선방위도 CBS에 경고

방심위는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의혹에서 2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검찰 종합 의견서 내용을 보도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16일자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주의)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송에서 언급된 의견서는 한국거래소 분석을 토대로 2022년 12월 법원에 제출됐고, 뉴스타파가 2024년 1월11일 최초 보도했다.

해당 방송뿐만 아니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관계자 징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제작진 의견진술) ▲YTN 이브닝뉴스·뉴스나이트(경고)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경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경고) 등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뿐만 아니라 선방위도 25일 16차 회의를 열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5조(공정성), 6조(형평성), 8조(객관성)를 적용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이처럼 방심위와 선방위가 잇따라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 결정을 내린 이유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선방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주장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권위 있는 법원은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불공정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방송소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정옥 방심위원이 "(김 여사가) 수백억·수천억 원 주식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들은 '23억원이 주가조작의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23억원이라는 수익이 나왔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에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시세차익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공적인 책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 "김건희 주가조작 언급만해도 제재하겠단 건가"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보도 언론에 잇따라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를 언급만해도 제재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독재정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도대체 언제까지 스스로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릴 작정인지 묻는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방통위와 선방위가 중징계 이유로 해당 의견이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일당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모녀의 수익과 관련된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만약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해당 재판에서 23억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검찰 종합의견서가 제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무리한 징계의 원인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검찰"이라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스스로 눈과 귀를 막는 '눈틀막', '입틀막'을 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 삼아 방심위와 선거방심위가 '김건희 주가조작'이라는 언급만 해도 제재를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 무너진 사법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약속해주시고 실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자 하는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라며 "'검찰이 검찰답게, 언론이 언론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에 강력하게 건의하라.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얻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 1년 동안 KBS 4건 MBC 15건 SBS 5건 TBS 10건 등 50건 법정 제재

법원, 방심위 제재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 MBC, 7전 7승

앞서 언급된 법정 제재를 제외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심위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의결한 법정 제재는 지상파 41건, 종편과 보도채널 9건을 합해 총 50건이다.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지상파의 경우 방송사별로 KBS가 2023년에 과징금 부과와 주의 각 1건, 올해 주의 2건, MBC가 2023년에 과징금 부과 2건, 주의 8건, 올해 경고 4건, 주의 1건, SBS가 2023년 주의 5건, OBS가 올해 주의 1건, YTN 라디오가 2023년 주의 2건, TBS가 2023년 관계자 징계와 경고 각 1건, 주의 9건을 받았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가 과징금, YTN이 관계자 징계를 받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와 관련해서도 MBC가 경고를 받았다.

종편과 보도채널의 경우 TV조선과 MBN은 없었으며 JTBC가 2023년에 과징금 부과와 주의 각 2건, 올해 주의 1건, 채널A가 2023년 주의 1건, YTN이 2023년 과징금 부과 1건, 올해 관계자 징계와 경고 각 1건을 받았다.

법정 제재 이상의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방송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로 방심위와 선방위가 MBC에 대해 의결한 법정제재는 잇따라 효력이 정지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선방위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2월 27일 방송분)에 내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법정제재를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제재 처분으로 인해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7일자 방송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해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다'거나 '형님 찬스를 빌려서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것', 한 비대위원장 취임사에 대해 '화가 난다'고 언급한 것들이 일방적 비판이라는 민원이었다.

앞서 MBC가 방심위 또는 선방위의 법정제재에 불복해 법원에 낸 6건의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졌다.

선방위는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며 '민주당이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된다' 등 발언을 한 지난해 12월13일 방송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친여권 패널에 비해 친야권 패널이 현저히 많이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 12월 20~26일 방송분에도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한 패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연설문을 비교하며 '이준석 승, 한동훈 패'라고 말하거나, 다른 출연자가 한 위원장 취임 관련 '황당하다', '낙하산'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된 지난해 12월2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MBC는 2024년 들어 방심위와 선방심위로부터 20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는데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6건, 주의 5건, 과징금 부과 1건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대선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 처분를 받은 MBC, YTN, JTBC, KBS 등 방송사들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21일 KBS에 대한 과징금(3000만 원)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앞서 법원은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내려진 과징금 총 6000만 원과 JTBC '뉴스룸'에 대한 과징금 총 3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한 과징금 2000만 원 처분도 집행정지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처분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법원 기조에 비춰보면 잇따른 집행정지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행정기관의 재량과 권한에 대해 법원이 직접 제동을 거는 형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집행정지 결정이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입장에선 행정처분 집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집행정지 결정을 비롯해 방송사 징계와 관련해 그동안 방송사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을 폭넓게 인정해온 그간의 판례로 볼 때, 본안 소송에서도 방송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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