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추징·몰수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변호사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오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 모(65) 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지난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 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에서 범죄수익 15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시행사업 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용역대행비· 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뒤 다른 3개 법인으로 이전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분양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형량 참작을 위한 허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법관의 양형심리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함 씨가 변호사들과 공모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이체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뒤 횡령 피해금을 변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분양사기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후 변호인의 접견이 제한되자 업체 직원 변모씨를 시켜 '급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해 무고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범행에 가담한 변 씨와 변호사 2명, 회사 임원 등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함 씨의 몰수·추징금 180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단서를 발견, 계좌 분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후속 수사를 통해 혐의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 씨의 자택에서 금붙이 등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함 씨가 미결수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옥중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함 씨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26억 원을 추가 환수하고, 추징금 집행을 통해 7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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