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만취 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A씨(50대)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집까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그는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친자매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양(15)과 C양(13)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

A씨는 이들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그는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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