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응시한 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경남도청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경남도청이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나군)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습니다.

범행 다음 날인 8월 31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리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경남도청 건물 구조와 문서가 보관된 장소를 미리 염탐하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자신이 치른 시험과 관계없는 서류들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 문서들이 회수돼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문서가 유출될 경우 자칫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 노력이 전부 수포가 될 위험성이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었다"며 "실력을 키우기보다 비겁하게 다른 수험생들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범행으로 침해된 공익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