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2일 1심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오영훈 지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오늘(3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 지사 측도 이날 상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만 다룹니다.

앞서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 모 대외협력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 모 씨가 이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 모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 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오 지사에 대해 협약식과 관련해 사전선거 운동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본부장과 김 특보,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 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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