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23년 6~12월생 아동에 대한 소재 및 안전을 파악한 것이다.

1차(2015~2022년생, 2123명), 2차(2023년 1~5월생, 144명), 3차(2010~2014년생, 9603명) 등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총 45명 중 지자체가 확인 완료한 건은 32명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은 13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지자체 확인 32명 중 25명(78.1%)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또는 친인척 양육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출생신고 완료 11명, 출생신고 예정 9명, 해외 출생신고 5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7명),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2명)이었다.

아동 25명의 양육상황은 가정 내 양육 23명, 시설입소 1명, 친인척 양육 1명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1건 있었다.

사망한 아동은 6명(18.8%)이었다. 5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사망을 확인했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월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으로 전수조사 전에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도 1명 있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인 13명의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경우가 12명(92.3%)이었다.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된 1명(7.7%)도 있었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ㆍ안전을 수사 중이다. 1명은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했다”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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