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TV조선 '미스트롯3'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 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런 과정에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관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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