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 머무는 전교생을 아침 6시40분에 깨워 강제로 아침운동을 시킨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경북의 ㄱ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 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ㄱ고교가 헌법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교육기본법’ 등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문 등을 보면,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ㄱ고교는 매일 아침 6시40분에 전교생을 깨워 약 20분간 산책을 하게 했다.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생리통, 복통, 두통 등으로 몸이 안 좋은 학생들도 모두 참여하게 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했다.

ㄱ고교는 아침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원래는 40분 달리기 운동이었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잠정 중단 후 현재는 20분 동안 학교 근처를 산책하는 형태로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생활습관 함양을 위해 아침 운동을 권장하고 싶다면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상점을 주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ㄱ고교의 기숙사 취침 시간이 자정 혹은 새벽 1시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 가운데,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아침 운동은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과업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배경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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