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 소재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 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운영하던 축산물 유통업체는 현재 폐업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A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몰리자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9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11건(고소인 17명)으로, 피해 금액은 80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소장은 전국 각지의 경찰서로 접수됐으나, 지난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중심 수사 관서로 지정되면서 사건이 전부 이관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점에 미뤄 수사 결과 A 씨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A 씨는 최근 발생한 온라인투자연계업체(온투업·P2P대출업) 디에셋펀드의 60억 원대 금융사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에셋펀드는 A 씨의 축산물 유통업체에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으며, 이에 대해 자금을 투자한 이들에게 3개월 만기에 수익률 15% 정도를 제공하는 상품을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디에셋펀드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사고로 인해 투자금 61억 8천만 원이 상환 불능 상태라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디에셋펀드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경찰에 잇달았습니다.

고소인은 70여 명으로,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여러 경찰서에 접수됐던 사건을 병합하는 중이어서 아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촬영 정유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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