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2024.1.2 psj19@yna.co.kr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지난 1월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가 야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 레드카펫이 깔릴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지난달 3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분노를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씨는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으로 짐작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의석을 차지한다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리게 되는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분노를 느꼈다. 당시 판사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치다고 했는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밤잠을 자지 못하며 일말의 희망을 품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다음날인 지난 1월 3일 유치장에서 쓴 메모도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이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메모를 공개하며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판에서는 감씨가 범행 동기 등의 내용을 적은 '남기는 말'을 받아뒀다가 김씨 가족에게 전달한 A씨의 살인미수 방조 협의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검찰은 '남기는 말'을 사전에 받아둔 A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줄곧 "김씨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 수차례 만류했다"고 부인했다.

또 검찰이 A씨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유튜브 영상을 김씨와 공유한 사실에 대해 질문하자 A씨는 "늙은이들은 우향적인 면이 있고 진보는 종북에 가까워 비난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열렸던 첫 공판에서는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드러난 김씨 발언과 심리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독립투사,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나는 살만큼 살았고 내 손자나 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저런 사람(이재명 대표)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합심리분석결과 독립투사에 비유해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되고 협소한 조망으로 편향적인 사고가 엿보인다"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21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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