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구청
대구 달서구는 출산 실적 가산점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실적 가산점 제도는 대구에서 달서구가 유일하게 시행 중입니다.

달서구는 2019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 근무 성적 평정 시 0.5∼1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왔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첫째 0.3점, 둘째 0.7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1.5점으로 가산점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달서구는 현재 미혼 직원에게 데이트 비용 2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 출산 땐 복지포인트 20만 원 추가 지급, 육아휴직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전액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달서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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