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게보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루 5시간씩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소매치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46), B씨(46)와 여성 C씨(39) 등 러시아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 등은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도난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선 관광·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9일간 45시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철러시아징역형소매치기법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