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5.1 hama@yna.co.kr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에 합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고 직권조사와 영장청구 권한 등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것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안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국회가 추천하는 11명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두기로 했다.

또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6개월 이내 활동기간에 3개월 연장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조위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악법적 요소가 있다며 삭제했으면 하는 내용 2가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치의 의미로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선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의 내용을 삭제했다. 

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는 30조 내용도 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그것이 물꼬가 됐다.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전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이 2일 본회의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놓고는 아직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양수 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아직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상정할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견이 있는 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5월 국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남아있는 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부대표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채상병 특검법 등은 이견을 좁히기 힘들다고 보고 이태원특별법을 합의하는데 주력했다"며 "나머지 법에 대해서도 2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협의하고 의장도 설득하겠다. 이태원특별법에 나머지 법도 2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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