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차량과 충돌’ 통근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2년형

미등록 체류자 기습 단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도망치게 하려다가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받은 제조업체 직원(경향신문 3월15일자 8면 보도)이 노동절인 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석방되지 못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42)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저형에서 1년을 감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들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해 공무차량을 손괴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버스에 탄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와달라’는 요청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다친 공무원들의 상해 정도도 대체로 아주 무거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다친 공무원들을 위해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는 무겁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5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통근버스를 몰고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에 맞닥뜨렸다.

단속차량 3대가 버스를 포위하고 단속을 시작하자 버스에 타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김씨에게 “살려주세요” “도망가주세요”라고 애원했다. 김씨는 “애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액셀을 밟았다.

그는 단속차량을 파손하고 공무원들에게 타박상·염좌 등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4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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