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 2024학년도 입학식에서 입학생들이 운동장을 걷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학교 운동장, 산책로 등에 쓰이는 마사토(굵은 모래)에 대해 품질 기준과 주기적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같았다.

마사토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잔디,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을 정했다. 주기적 점검과 문제가 있을 때 조치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재학생이었다.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학생들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게 청구 내용의 골자다.

헌재는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봤다.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마사토가 천연 소재라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지속적으로 유해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잔디·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같은 수준의 유해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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