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친 노 관장의 전 비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약 4년에 걸쳐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장 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총 21억 32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금이 A씨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소영비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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