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에서 시속 205㎞로 질주하는 오토바이
벌건 대낮에 새로 구매한 오토바이 시험 주행을 한다며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를 무려 시속 205㎞로 달린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오늘(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팀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 방면 도로에서 위험하게 과속운전 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멈추지 않고, 저속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앞지르며 무려 시속 205㎞까지 내달렸습니다.

심지어 내리막길에서도 감속하지 않고 계속 질주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장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한 끝에 운전자 A(39)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시험한다는 이유로 초과속 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은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