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수료식 후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통유리창으로 된 강당 로비를 사용하게 한 군 간부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권위원회는 이런 권고를 지난 3월 초 논산 육군훈련소 내 한 교육연대장에게 알렸다고 3일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지난해 10월 육군훈련소는 수료식을 마친 진정인 등 훈련병 88명이 투명한 유리로 돼 있는 강당 로비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했다. 강당은 수료행사장 우측에 있는 건물이다.

진정인은 “훈련병들이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 지나가는 외부인도 모두 볼 수 있는 강당 로비에서 옷을 갈아입게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훈련소 측은 평소 훈련병들이 수료식을 한 후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공사 중이라 다른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했고, 귀가를 빨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강당 대형 강의실에 타 연대 훈련병 상당수가 강의를 듣고 있었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모두 노출될 수 있었다”며 “수료식 행사장에 드나드는 불특정 많은 사람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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