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경찰 마크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후 잠든 경찰관이 적발됐다.

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가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 차량이 인근 지하주차장 건물 기둥을 들이받은 후 주행해 도로까지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인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사고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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