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막아서자 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2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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