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 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 원을 받는 등 59차례에 걸쳐 5천300여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아들 등과 공모해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 원을 받는 등 5천53차례에 걸쳐 총 56억여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남성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소 81배인 1천622%에서 최대 122배 이상인 2천456%에 달했습니다.

목 판사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고리의 이율을 지급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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