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7일 밝혔다. 평의원회와 교수평의원회는 정원 조정 전 거치는 학내 절차 중 하나인데, 교육부가 이를 모집정원 확정 후에 실시해도 된다고 허용하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현 정원 125명에,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75명의 50%인 38명을 더해 총 163명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모집하겠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교수회는 이런 절차상 역전을 문제 삼았다. 교수회 측은 “학칙 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있고, 의과대학의 인적·물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교수회의 결정이 실제 의대 증원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원회는 학칙을 심의할 뿐, 최종 결정은 교무회의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교수회 측은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결정 권한을 가진 본부 측에는 “지금이라도 대학본부는 학문적 성장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최종 학칙 개정은 이날 오후에 진행되는 교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교무회의에는 총장과 집행부, 보직교수, 각 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장 앞에는 의대생과 교수들이 몰려와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